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석승한, 이하 인증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평원)은 27일, 심평원 8층 대회의실에서 국민건강증진 및 환자안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증원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의료 질과 환자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증업무를 전담 수행하여 의료기관이 국민들에게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를 통한 의료의 질 향상과 비용의 적정성을 보장하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 3.0 정책의 일환으로, 유관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긴밀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양 기관은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정보 및 요양기관 현황 정보와 인증평가자료 및 조사결과 등을 교류하여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환자안전보장체계를 구축하는데 협력하게 된다.
인증원 석승한 원장은 “심평원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인증제의 원활한 시행과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