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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요양병원 간병 지원 제도화 추진된다…2027년 ‘본 사업’ 목표 ②

政,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 확정·발표
내년 7월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 실시 등 추진

정부가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 필요도와 간병 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요양병원 간병 지원 제도화를 추진된다.

보건복지부가 21일 당·정 협의를 거쳐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강화 ▲요양병원 간병 지원 ▲질 높은 간병서비스 시장 창출 및 복지 기술 활용 등의 3개 중점 분야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요양병원 간병 지원 방안을 살펴보면, 요양병원 간병 지원이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오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년 6개월간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대상 환자의 적절성 ▲선정방식(의료·요양 통합 판정체계)의 실행 가능성 ▲간병 인력 업무 및 배치기준 등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간병인력 질 관리방안도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이어 2단계 시범사업은 대상자 수요와 소요재원을 정밀하게 추계하고 재원 조달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병행할 예정이며, 2027년 1월부터는 전국 본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의료 필요도와 간병 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를 의료·요양 통합판정방식으로 선정한다. 

정부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5단계 분류체계 중 의료최고도(最高度)와 의료고도(高度) 환자이면서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 수준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의료최고도(最高度)와 고도(高度) 환자가 다수인 병원에 한해 지원이 이뤄지며, 간병 지원기한은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간병인은 요양보호사와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가 수행한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 간병인 1인당 연평균 4명의 환자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며, 교대근무(2교대, 3교대)가 가능하도록 재정을 지원한다.

이때, 간병인은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병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불법 의료행위 수행은 엄격히 제한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요양병원에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환자들이 장기 입원해 있는 현실을 고려해 요양병원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는 기능 재정립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며, 의료-요양 전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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