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안전확보 의무 등 조치를 소홀히 하여 중대한 산업재해나 시민재해가 일어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률이다. 본 회는 환자 안전과 건강에 대한 다양한 규제와 처벌 조항이 기존에 있기에 이를 이중으로 처벌할 소지가 있는 본 법안의 시행에 대하여 강력한 우려를 한다.중대재해처벌법령에 의하면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고, ‘중대산업재해’란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전치 6개월 이상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직업성 질병자가 1년내 3명 이상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는 의료 현장에서의 재해는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발생한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혈액전파성 질병이 포함된다. ‘중대시민재해’란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며, 공중이용시설에는 연면적 약 600평 이상,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이 포함돼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서는 환자나 보호자가 재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게 된다.대형의료기관은 물론이고 중소 병·의원도 중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가 지난 22일 전국 공공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이 꼭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이러닝(E-learning) 콘텐츠를 제작·배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으로, 의료법 제3조 제2항의 의료기관 중 연면적 2000㎡(605평)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병원급 의료기관이 이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의료기관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립중앙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 그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꼭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을 주제로 이러닝 콘텐츠를 제작·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크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유 ▲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 ▲ 의료기관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들(시행령, 가상사례)로 구성됐다. 관련 교육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홈페이지 (www.edunmc.or.kr) 회원가입 후 사이버연수원(E-learning)에서 무료로 신청 가능하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이 교육을 통해 공공의료기
대한건설보건학회와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는 지난 7일 킨텍스에서 안전보건강조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건설업보건관리를 통한 사고사망 감소 방안’이라는 제목의 학술 행사를 개최했다. 정명희 영진전문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온라인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돼 300여명에 이르는 안전, 보건관계자가 접속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고영욱 유한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주제발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임영섭 미래일터연구원 원장) ▲혹서기 건강관리방안(최은희 을지대학교 교수)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접종(한복순 강북삼성병원 교수) ▲건설업 질식사고 예방(장승운 SK에코플랜트 보건관리자) ▲건설업 보건관리사례(강영민 대우건설 보건관리자) 등에 대한 내용이 발표됐다. 정혜선 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건설업에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고 예방은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사람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는 보건관리 목표와 일맥상통함”이라며 “근로자와 라포 형성이 잘되는 보건관리자가 편안한 마음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한다면 사고예방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므로 보건관리자의 역할이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