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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기관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이러닝 콘텐츠 배포

‘의료기관이 꼭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이러닝 콘텐츠 배포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가 지난 22일 전국 공공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이 꼭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이러닝(E-learning) 콘텐츠를 제작·배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으로, 의료법 제3조 제2항의 의료기관 중 연면적 2000(605평)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병원급 의료기관이 이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의료기관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립중앙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 그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꼭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을 주제로 이러닝 콘텐츠를 제작·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크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유 ▲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 ▲ 의료기관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들(시행령, 가상사례)로 구성됐다.

관련 교육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홈페이지 (www.edunmc.or.kr) 회원가입 후 사이버연수원(E-learning)에서 무료로 신청 가능하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이 교육을 통해 공공의료기관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자체적인 안전보건조치 강화와 안전 관련 투자 확대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역량 강화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오영아 센터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보다 예방이 가장 큰 목적이면서 공공의료기관도 피할 수 없는 안전·보건 의무이행 사항”이라고 말하며, “공공의료기관의 안전·보건 관리 역량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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