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 구홍모 센터장이 7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3년 제51회 보건의 날 행사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구홍모 센터장은 ‘환자안전법’에 따른 중앙환자안전센터의 초대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정부 포상을 수상하게 됐다.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의 수립을 토대로 환자안전의 핵심 인프라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통합적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했으며, 환자안전 인식 제고 및 환자안전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환자중심의 안전문화 조성에 기여했다. 구홍모 센터장은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보건의료인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라면서 “앞으로도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고 보고체계 활성화, 원인분석 및 환류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보건의 날(4월 7일)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창립기념일(1948년 4월 7일)을 ‘세계보건의 날’로 제정한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1973년부터 4월 7일을 ‘보건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2015년 1월 환자안전법이 제정된 이후 5년이 지난 올해 1월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가결 및 공표됨에 따라 7월 본격적으로 개정법률이 시행됐고, 내년 1월 30일부터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및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환자안전법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환자안전 정책 수립 시행을 위해 5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를 공표하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보건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요청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이다. 또 환자안전위원회 설치와 전담인력 배치 및 매년 보고방법 절차 등을 규정해 보고 미이행 또는 거짓보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차원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가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사고 발생 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됐고, 보고 미이행과 방해, 거짓보고서 제출 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이효진 사무관은 2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한국의료질향상학회 학술대회에서 기대되는 점으로 “향후 계획으로는 2021년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 실태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은 환자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0년 7월 30일부터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돼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 위한 시책을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중앙환자안전센터는 환자안전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 환자안전종합계획의 이행과제 추진 ▲ 환자안전기준 및 환자안전지표의 개발·보급 지원 ▲ 환자안전위원회의 운영 지원 ▲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관리 지원 ▲ 환자안전사고의 접수·검증·분석 ▲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연구 등의 사업을 담당한다.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의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이행과 더불어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및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등 환자안전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은 인증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인증원은 그동안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운영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던 환자안전본부를 중앙환자안전센터로 확대·개편하는 한편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과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인의 혼란을 감소시키기 위해 철저히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미국, 일본 등 주요 해외 국가에서 중앙 및 지역거점의 환자안전 관련 전문 기관과 인력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실시, 중앙환자안전센터 신설 등 환자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환자안전법」이 개정(2020. 1. 29. 공포, 2020. 7. 30.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실태조사에 사고의 발생 규모·특성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하고, 전문 연구기관·단체 등에 의뢰해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환자안전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하고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에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배치현황을 보고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자격 확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추가했다.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사고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환자안전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