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지역인재선발제도? ‘한계 명확, 반대’
대한의사협회가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해 지역 의료공백을 방지하는 ‘지역인재선발제도’를 두고 근복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쓴소리를 날렸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국회 및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 간 균형 있는 의료인력 양성 및 확보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의료 분야 지역인재 선발제도를 통해 입학한 학생의 취업현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가 의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실태조사 활용 분야에 대해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점, 지역인재선발제도 자체의 한계 등을 지적하며,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의협은 “지역인재선발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의 취업현황에 대해 실태조사해 의료 정책에 반영할 필요성은 있다”며 “다만 실태조사가 해당 학생들의 지역 정주를 유도해 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