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이 의료장비의 오·작동을 유발해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핸드폰을 병원내에서 통제할 수 있는 절대금지구역 마련이 시급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강제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영남대학교 의공학과 신현진 교수팀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영남대의료원에서 진행한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전자파 실태조사 결과를 10일 밝혔다.
신현진 교수는 10일 본지기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병원에서의 휴대폰사용이 의료장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종료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는 의료기관내 중환자실과 수술실만이라도 휴대폰사용이 시급히 통제되어야 할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중간 발표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이에 대한 시급한 통제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교수는 “현재 의료환경에서 병원의 의료장비가 많은 중환자실과 수술실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면 의료장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도록 되어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강력히 금지하는 조치는 없다”고 지적하고 어떤 규제로라도 강력한 ‘룰’을 만들어 금지시켜야 의료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위험성을 경고했다.
신교수는 “그 동안 조사결과 의료장비가 집중된 중환자실 등에서 휴대전화를 쓸 경우 전자파 강도가 훨씬 높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의료장비의 오·작동을 일으킬 만큼 큰 영향이었다”고 밝혔다.
조사에 의하면, “휴대전화를 쓰지 않을 때 병원에서 전자파가 가장 센 곳은 중환자실(58.8 dB㎶/m)로 이는 수술실(31.36~36.5 dB㎶/m)의 약 1.6~1.9배, 인공신장실(25 dB㎶/m)의 약 2.4배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환자실에서 휴대전화로 통화했을 때에는 전자파 강도가 약 120 dB㎶/m로 크게 높아져 사용하지 않을 때보다 무려 2배가 넘었다”고 심각성을 제기했다.
이번 조사에서 중환자실의 전자파가 가장 높았던 것은 이곳에 첨단 의료기기가 많고 종류도 다양이 때문으로 의료진은 분석한 반면 수술실과 일정 거리를 두고 있는 통로와 보호자대기실 내에서 나오는 전자파 강도는 -18 dB㎶/m, -25 dB㎶/m로 각각 계측되어 상대적으로 중환자실과 수술실의 전자파가 얼마나 높은지 비교할 수 있었다고 한다.
신 교수는 “의료장비라는 것은 어느 정도 내성을 갖고 있지만 이번 실험을 통해 침대에서 가까운 복도에서 측정해보니 휴대전화를 쓸 경우 전자파 강도가 중환자실 내에서는 우려할만한 수치로 파악되었다”며 “병원 내에서는 휴대전화가 기계에 오·작동의 영향을 준다”며 시급한 대책을 요망했다.
그는 “환자의 생명유지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의료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하여 반드시 금지 시켜야 할 거리를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환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3m~5m사이 ‘절대접근금지’ 구역으로 규범화하는 것이 요청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만약 의료기에 휴대폰의 신호가 전달돼 오·작동이 됐다가 신호가 끊기면 장비는 다시 정상작동 하므로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원인 규명이 힘들어 진다”고 경고했다.
신현진 교수는 “현재 어느 종합병원이나 병원내 휴대전화 사용금지를 상식화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의료인들도 항상 소지하고 있어 현실적 규제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우려하면서 "일정 강도 이상의 전자파가 발생하면 경보기가 울리게 하는 등의 강제적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지은 기자 (medifojieun@paran.com)
2005-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