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소에 대한 KGSP 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기간 단축 등 행정처분 기준이 완화됐다.
복지부는 최근 약사법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 함으로써 도매업소들이 KGSP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행정처분 개별 기준이 완화 됐다.
완화된 내용을 보면 종전 KGSP 처분 기준이 1차 적발시 업무정지 1개월에서 업무정지 15일, 2차 적발시 업무정지 3개월에서 업무정지 1개월, 3차 적발시 허가취소였던 것이 업무정지 3개월, 4차 적발시 업무정지 6개월로 크게 완화 됐다.
또한 각종 인허가 신고 및 신청 등에 있어서도 전자서류도 서류로 인정하는 등 행정처리 과정을 간소화 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