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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분야 관피아 득세…퇴직후 유관기관行

복지부 출신 재취업자 5명 중 1명 산하기관 기관장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신 퇴직자들도 산하기관이나 이익단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나 ‘관피아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4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퇴직자 474명 중 30.4%에 해당하는 144명이 산하기관, 이익단체, 유관 사기업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보건복지부 출신 재취업자 52명 중 10명이 기관장 직책을 맡고 있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경우 역대 원장 3명 모두 보건복지부 출신 인사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퇴직자 92명의 경우 산하기관 재취업은 11명(12.0%), 타 기관 재취업은 81명(88.0%)으로 이익단체나 관련 사기업에 취업했다.

산하기관 외 타 기관 재취업자는 대부분 고위 임원직을 맡았다. 공직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과 인맥으로 식품·의약품분야 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등 대외업무를 전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의 비전문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영실패와 방만경영, 조직혁신 저해 등이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김현숙 의원은 “복지부와 식약처 출신 임원들의 대외 활동으로 정부부처-산하기관-업계간 유착관계가 형성돼, 부실한 규제 이행 등으로 국민 건강과 먹거리에 위해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와 식약처 공무원들의 낙하산이 횡행하는 것은 이들 부처가 산하기관의 임직원 임명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자윤리법의 제도적 결함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3년으로 늘리고 제한 대상기관도 확대한 정부의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 채용을 시작으로,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17개의 부처는 관피아 척결을 위해 함께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