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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출신 ‘관피아’ 31명…5번째로 많아

박근혜 대통령 ‘관피아 척결’ 선언…보건의료계 파장 예상

대통령이 관피아 척결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선언함에 따라 보건의료계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료와 마피아를 합성한 신종용어인 관피아는 상당 수의 공무원들이 퇴직 후 관련기관에 낙하산으로 임명돼 활동하며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해 서로 봐주기식 행태를 지속하는 것을 뜻한다.

최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그동안 묵인돼왔던 해운업자와 관련 공무원들의 공생관계가 하나둘씩 세상에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대되어 생겨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세월호 참사 대국민담화’에서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하며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의 기능을 축소하는 정부조직개편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안전감독 업무,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업무,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 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현재보다 3배 이상 확대하고 취업제한 기간 역시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릴 것”이라면서 “고위 공무원이 퇴직을 하더라도 10년간 취업기간과 직급 등을 공개하는 취업이력공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 발표 이후 청와대는 발 빠르게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김기춘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담화문에 담긴 개혁방안을 ▲정부조직개편 ▲공직사회혁신 ▲회사 및 선장 문제 ▲국가안전처 신설 ▲마무리 5개 분야 27개 후속조치로 세분화해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이 직접 관피아 척결에 강력한 의지를 보임에 따라 가시화될 경우 보건의료계에도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서 퇴직한 공무원 출신들도 상당 수 유관기관이나 협회에 진출해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에 따르면 17개 정부 부처에서 4급 이상의 간부로 재직하다 퇴직하고 관련기관이나 협회에 재취업해 활동하고 있는 ‘관피아’는 총 383명이며 이중 보건복지부 출신은 31명이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64명), 농림축산식품부(42명), 국토교통부(42명), 해양수산부(35명), 문화체육관광부(32명)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은 숫자로 타 부처와 비교해서도 많은 편에 속한다.

이는 보건복지부 산하에도 많은 관련 공공기관이 있고 특성상 각종 이익단체들도 상당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자산 2조원이 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과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은 정부 산하 기관 중에서도 조직규모와 예산이 최고수준으로 방대한 ‘공룡조직’으로 분류된다.

건보공단의 경우 김종대 이사장이 의료보험국장과 기획관리실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한 복지부 1급 관료 출신이다. 또한 올 초에도 이상인 급여상임이사가 복지부 감사관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치고 공단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해 임명된 설정곤 총무상임이사도 복지부 관료 출신이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류호영 원장도 사회서비스정책관 등을 역임한 복지부 관료 출신이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박용주 원장도 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을 역임했다.

복지부 산하 기관장들 이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정석 기획상임이사, 국민연금공단 이원회 기획이사 등 많은 복지부 출신들이 유관기관에서 임원으로 활동하며 ‘또 다른 공직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유난히 이익단체가 많은 복지부 특성상 퇴직 후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관련 협회에 취직해 재직 중 함께 활동했던 복지부 후배들을 상대로 대관(官廳)업무를 하는 이들도 있다.

한국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은 보건복지부 차관 출신이며, 대한병원협회 이계융 상근부회장은 복지부에서 기획예산담당관 등을 역임하고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퇴직했다.

이 부회장은 특히 이번 보험자-공급자 유형별 수가협상의 병원협회 측 협상단장으로 나서 역시 복지부 출신으로 건보공단 측 수가협상단장을 맡고 있는 이상인 급여상임이사와 마주섰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이상석 부회장도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출신이며 공무원 퇴직 후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을 역임하고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부회장으로 들어왔다.

이밖에 보건복지부나 식약처 출신으로 유관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이들은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최근까지 중앙행정부처의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하다 정년을 몇 년 앞두고 퇴직한 A씨는 “공무원 출신이 유관기관에 취직하면 확실히 다른 출신보다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끼리끼리 유착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문제도 분명히 있다”라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공무원 출신이라고 유관기관 취업을 무조건 막는 것은 또다른 ‘역차별’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그보다 먼저 정말 그 일에 적합한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퇴직 공무원의 유관기관 취업을 막고 싶다면 우선 공무원에게 법적으로 주어진 정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