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의 유일한 치료제로 인식되고 있는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의 강제실시권에 대비. 국내에서도 일부 제약회사들이 제네릭 생산을 추진하는 등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들이 최근 조류독감이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국내에서도 치료제인 ‘타미플루’의 제네릭을 강제실시권에 의해 생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서 이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보건연합)은 25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내에서 타미플루를 자체적으로 생산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강제 실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특허법 106조와 107조에서 국방상 필요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제적인 특허권과 관계없이 자국에서 해당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강제 실시’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허권자는 다만 판매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현재 식약청은 특허청에 관련 법률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등 검토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선진국 문턱에 와있는 국내 생산시설 수준과 기술개발 여건으로 볼 때 3~4개월이면 ‘타미플루’의 제네릭을 생산할수 있으며, 임상시험까지 감안하면 1년 정도면 출시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부 국내 제약회사들이 제네릭 생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강제실시권이 발동되면 그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변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40여만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정부의 자료도 있는 만큼 조류독감은 국가 비상사태로 볼 수 있으며, 국민의 건강이 우선이라면 ‘강제 실시’ 결정을 빨리 내려야 한다”고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미 태국 정부는 이미 강제실시 방침을 밝혔고, 대만, 필리핀, 아르헨티나 등이 강제 실시나 이에 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특허를 독점하고 있는 로슈도 최근 중국과 대만에 타미플루 생산을 허용할 뜻을 밝혔으며, 인도 정부도 ‘타미플루’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특별법 시행을 고려하고 있는등 세계 각국이 제네릭 생산 가능성이 내비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로슈는 “각국에 허가 없이 타미플루를 생산하지 말라고 경고했으며, 타미플루를 생산하려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국이 우리와 협의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럽과 아시아 전역으로 번지고 있는 조류독감은 이날 러시아와 크로아티아, 중국과 타이 등에서 새로 확인되는 등 확산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세계 30개국 보건장관과 국제기구 전문가들은 24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대책회의를 열어 국제적인 협력체제 구축 방안을 협의했다.
유럽연합은 25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식량안보위원회 회의에서 전세계에서 야생조류 수입을 일시 금지하는 조처를 제안할 계획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