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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단, 진료내역신고포상제 한도 폐지 추진

환수액 30% 정률제 검토…진료내역 통보 과목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병·의원 및 약국 등에 대한 진료내역신고포상제 활성화를 위해 현행 100만원으로 정해진 신고포상금 한도를 폐지하는 대신 환수액의 30%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은 11일 현행 진료내역신고 포상금제도로는 허위·부당청구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향후 상한액 폐지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최근 보건복지부에 환수액의 30%를 정률제로 지급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공단 관계자는 “진료내역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 방안은 복지부 업무추진 계획에도 이미 포함돼 있다”며 “현행 100만원으로 제한된 한도액을 인상해 제도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를 위해 공단은 진료내역 신고포상제도를 보험료 고지서 및 각 사업장 홈페이지에 연계할 것”이라며 “홍보강화를 통해 진료내역 상시확인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단은 진료내역 통보 및 구체적인 진료내역 확인 차원에서 데이터마이닝 기법 및 D/W 활용 등을 통해 요양기관 선정 통보로 적발률을 제고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구체적인 진료내역 확인업무 전산화 개발을 통해 현행 내과, 피부과, 한방 등에만 실시하는 진료내역 통보 표방과목을 정형외과, 치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안과 등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 공단은 진료비 누수방지를 위해 전산전검 및 보험자 이의신청 업무를 강화, 부당사례 분석을 통한 업무유형을 적극 개발할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요양급여기준 착오적용 및 심사조정 사례 등을 집중 분석해 보험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부당청구 유형을 발굴, 더욱 다양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chlee@medifonews.com)
2005-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