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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도매-대웅’, 도도매시 기본 5%+1%로 봉합

협력도매, 비선정 도매거래에 숨통터 분쟁해소 전망

[속보] 도매업계와 대웅제약의 ‘신도매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마진부문에서 기본 5%에 1%를 추가로 제공하는 선에서 사실상 봉합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도협 회장단과 대웅제약측은 최근 자리를 같이하고 양측의 입장을 조율한 결과, 도도매시 협력도매와 비선정 도매업소들의 거래 편의를 위해 기존 5%마진에 1%를 추가 제공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대웅제약측은 도매업계의 요청에 의해 도도매 거래금지를 허용했으나 기본 5%만 제공, 비선정 도매업소들이 협력도매와의 거래에 어려움이 제기 되었다.
 
관련업계는 협력도매의 도도매 거래시 기본 5%로는 법인세, 부과세 등으로 이익이 발생할수 없어 제품을 공급하기가 어려웠으며, 비선정 업소의 경우 현금구매, 과표 등으로 협력도매업소로부터 구입하기가 어려워 대웅제약 특히 도도매 금지를 해제했으나 현실적으로 거래가 사실상 힘들었다는 지적이다.
  
이번 도협과 대웅제약의 협의에서는 권역별 판매와 관련, 지방과 지방간 의도적 판매(서울서 부산 등)를 제외하고는 인근지역(서울서 경기 인천 등) 판매의 경우 인정키로 한 것으로 했다는 것이다.
 
도협 주만길 회장은 “이번 협의로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상호 이해하는 수준에서 합리적인 마진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협회가 나서 회원사 보호를 위해 도매마진의 마지노선을 이야기 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마진 문제는 거래당사자간 결정이 바람직 하기 때문에 전체 의약품 유통마진으로 공식화 하는 문제로 결정되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어려운 입장을 밝혔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