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산모가 의사의 자필 처방전을 오독한 병원 직원의 실수로 유산유발약을 복용해 아기를 잃었다며 의료사고 소송을 제기했다.
경남 마산에 사는 30대 중반의 L씨는 어렵게 가진 임신 4주의 아기를 잃지 않기 위해 지난 13일 마산 M산부인과를 찾았다.
L씨는 담당의사로부터 유산방지를 위한 주사제를 맞고, 유산방지약인 ‘듀파스톤’을 처방 받았으나, 원무과 직원은 의사가 자필로 처방전을 유산방지약인 ‘듀파스톤(Dupaston)’이 아닌 ‘다나졸(Danazol)’로 잘못 읽고 처방전을 발행했다.
다나졸은 자궁내막증 치료제의 인종으로 사용설명서에도 임산부가 절대 복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으며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불임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간호사가 아닌 원무과에서 주로 수납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의사가 영문으로 흘려 쓴 처방전에 기재된 약품명을 컴퓨터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L씨는 5일 동안 8알을 복용한 뒤 얼굴색이 변하는 등 이상증세를 느껴 다시 약국을 찾아 확인한 결과, 약사로부터 잘못된 처방전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L씨는 다시 산부인과를 찾아 진상을 물었지만 담당의사는 처방전이 잘못됐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태아에게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아무런 사과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병원측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하혈을 하며 쓰러졌지만 간호사는 주사실 침대에만 눕힐 뿐 응급 처지를 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의사가 처음에 작성한 처방전에 영문으로 흘려 써 처방전을 자주 접하지 않은 원무과 직원이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환자들에게 발급되는 처방전 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의약분업 이후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의사들이 진료를 하고 직접 컴퓨터로 작성해 전산으로 처방전을 발급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 병원에서는 의사들이 직접 작성한 처방전을 읽고 다시 컴퓨터에 입력하는 과정을 밟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병원 관계자는 “의사들이 작성한 처방전과 컴퓨터에 입력된 처방전을 비교하는 대조작업을 하는데 제대로 확인을 못했던 것 같다”고 밝혔으나 처방전 확인작업이 이미 환자들에게 이미 처방전이 발급되고 난후 이뤄지고 있어 의사들의 처방전 수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L씨는 지난 19일 마산중부경찰서에 해당 산부인과 원장과 원무과 직원을 의료사고로 고소하고, 21일 다나졸 복용으로 인한 기형아 출산을 우려해 다른 산부인과에서 인공임신 중절수술로 태아를 유산했다.
이에 대해 M산부인과측은 “처방전이 잘못 나간 사실은 있지만 B약품이 태아에게 주는 영향이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산모가 성급하게 낙태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