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ST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천연물신약 스티렌 급여제한 고시 취소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스티렌정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계속해서 유지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동아ST가 보건복지부의 스티렌 급여제한 고시에 불복해 이를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복지부의 고시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13일 동아ST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계확했던 총 600억원에 달하는 급여 환수조치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보이며 결국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도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