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 배치제도가 일부지역에서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일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시스템 운영실태’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공보의 배치기준 및 운영상의 잘못이 발견돼 개선이 요망된다”고 밝히고 보건복지부에 시정을 권고했다.
현행 관련 법률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는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역,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병원선, 중소도시 공공병원에 우선 배치하고, 그 다음으로 중소도시의 정부지정 민간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공중보건의사 우선 배치 기관인 안양시 동안구보건소 등 74개 공공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수요의 증가를 사유로 공중보건의사 추가배치(157명)를 희망하고 있으나 배치기준 초과사유로 배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도 등 6개 시·도에서는 공중보건의사 우선 배치 기관인 수원의료원 등 13개 공공의료기관에서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등 필요한 공중보건의사를 배치 요청하였으나 타과 전문의를 배치하거나 미배치 하고, 해당 전문의들을 민간병원에 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공공의료기관의 보건의료수요 증가를 고려한 공중보건의사 배치기준 재검토를 요청하는 한편, 민간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사를 우선 배치하는 등의 배치기준을 위배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백승란 기자(srbaek@medifonews.com)
2005-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