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면허제도가 일본 식민지 유산이라고 주장한 양의계에 대해 한의계가 “국민을 모독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젊은 한의사들이 주축이 된 한의사들의 모임인 참의료실천연합(이하 참실련)은 5일 성명을 통해 “최근 양의사들이 또다시 우리 국민들을 ‘식민지 원주민’이라 주장하는 등 망언을 내뱉고 있다”며 “이는 완전히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참실련은 우선 “양의사들이 일본은 메이지유신 때 전통의학을 없앴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역사적 사실과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에서 의사 면허제도의 도입은 수십 년의 시간을 통해 서서히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한의학에 입각한 진료를 하고자 하더라도 당시 서양의학과목을 기반으로 한 의사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는 규정이 세워진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을 병탄하기 전까지만 해도 모든 근대적 의료 시술은 국가로부터 면허를 인정받은 한의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며 “1900년 첫 제정된 근대적 의료면허제도인 의사규칙에서 말하는 의사란 바로 지금의 한의사를 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참실련은 흔히들 우리나라 서양의학 시초로 알고 있는 광혜원-제중원-대한의원 역사에 대해서도 “한의학의 근대적 발전도상에서 보는 것이 역사적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참실련은 “일본과 중국 의사들의 전통의학에 대한 신뢰는 매우 두텁다”고 전했다.
양국 모두 근대에 동양의학 부흥운동이 펼쳐진 적이 있으며 전(前) 일본의사협회장인 타케미 타로는 스스로 자신의 건강은 한의학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힌 적이 있고, 중국출신의 WHO사무총장 마가렛 찬이나 국가주석 시진핑 역시 한의학의 가치를 세계 전파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네 번째로 참실련은 “한의학의 의학적 가치는 이미 세계 유수의 의학 학술지들뿐만 아니라 주요 과학 저널(Nature, Science 등)에서도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참실련은 “한의학에 대해 양의사들이 식민통치의 유물이라 주장하며 폄훼하는 것은 사실 양의사들의 식민지적 콤플렉스가 그들의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고, 어떠한 역사적 정통성도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일본의 의료제도가 일본 제국주의를 타고 동아시아 각국에 뿌리를 내린 바람에, 각 국가의 의학제도와 의료의 자율성이 크게 침해되고 급기야는 한국에서 종양이 정상 조직을 침윤해 들어가는 기형적 양의사제도가 탄생했다”고 밝혔다.
참실련은 “양의사제도야말로 일본 제국주의가 동아시아국가에 깊게 남긴 식민지 제도의 유산”이라며 “각국의 전통의학 면허자들은 진정한 의료전문직임에도 피해를 입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양의사들이 우리 국민들을 ‘식민지 원주민’이라고 표현한 것은 일본제국주의의 첨병으로서 특권을 부여받아 우리 국민들 위에 군림해왔기 때문”이라면서 “양의사 내부에서는 이런 표현이 전혀 문제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실련은 “양의사들은 국민의 건강을 다루는 직군이면서도 ‘특권’을 부여받고 의료행위를 ‘원주민들에 대한 시혜’로 인지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식민지 유산인 양의사들의 행태를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