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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강원도 속초의료원 관련 반론보도]

지난 1월 20일자 “보건노조, 강원도지사․강원대총장 만나나?”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속초의료원 측은 “노사관계가 파행에 이르게 된 것은 보건노조의료원의 주장과는 달리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이 일방적으로 노사합의안을 파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노조가 일방적 임금인상과 부당한 단체협약 개정거부를 주장했기 때문이며, 박승우 원장은 노조파괴공작을 진행한 바 없고, 부당배치 전환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중이며, 노조원에 대한 징계는 정당한 경영권의 행사로 노조탄압과는 무관하고, 파업을 빌미로 환자를 강제퇴원 시킨 적도 없으며,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하지 않았고, 환자진료를 거부한 바도 없으므로 공공의료를 파탄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