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제약은 4일 다국적 제약사 노바티스를 상대로 한 항바이러스제 팜시클로버의 특허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경동제약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민사6부는 노바티스가 지난 2004년 8월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소송에 대해 1년3개월 만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는 것.
특허분쟁을 빚었던 팜시클로버는 대상포진 등 피부감염증에 사용되는 제품으로 경동제약에서 ‘팜크로바정’라는 제품으로 개발 했으며, 판매하기 전에는 노바티스가 전량 수입하여 판매하던 제품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