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의 가해행위로 치료가 시급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우선 실시하고 차상위 계층 수급권자 사망시 장제급여 지원근거와 수급권자에 대해 입원보증금 등 타 명목의 비용청구를 금지하는 규정이 마련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의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올 상반기까지 입법절차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이 진료의 급여항목 해당 여부를 본인이 확인할 수 있게 되고 본인부담금이 과다할 경우 그 과다납부금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 입원시 일부 의료급여기관에서 입원보증금 등을 요구해 수급권자가 진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향후 의료급여기관에서 수급권자 진료시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 청구를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또 장제급여를 지원받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의 차별을 해소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사망시 임의급여로서 장제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와 함께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 의료급여가 제한됨으로써 수급권자의 본인의 과실이 없음에도 의료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의료급여 제한규정을 완화함으로써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상해시 의료급여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추후 보장기관이 제3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급여기관에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새로 추가하고,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를 행한 때에는 그 급여가 끝난 날로부터 5년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보존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뒤 늦어도 오는 7월까지는 법률 개정작업을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chlee@medifonews.com)
200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