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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부가세 면제사업자 31일까지 신고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자, 대부업자 해당

 병.의원 등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는 오는 31일까지 지난해의 매출액 등 사업장현황을 신고해야 된다.
 
국세청은 13일 이번 신고대상자는 전체 면세사업자 96만명 중 각종 자료에 의해 수입금액이 결정되는 50만명을 제외한 46만명으로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자, 대부업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연예인·작가·과외교습자 등이 해당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서 수입금액자료를 파악할 수 있는 보험모집인, 음료품배달원, 서적외판원, 컴퓨터프로그래머 등과 납세조합 가입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장현황신고는  인터넷을 통해 전자 신고 하거나, 신고안내 우편물에 포함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해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장현황신고서뿐만 아니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수입금액검토(부)표 등 모든 첨부서류를 전자 신고할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은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해 작성한 사업장현황신고서 등을 변환해 전송하는 방식으로 전자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국 세무서에 설치된 '전자신고지도·상담교실'에서 전산 도우미들이 홈택스서비스 가입 및 전자신고 이용요령을 안내해 주며, 영세사업자는 신고서 작성안내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세무대리인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장 현황신고시 수입금액검토표 및 검토부표 등 신고관련서류를 성실하게 기재해 제출할 것을 안내할 방침이다.
박지은 기자 (medifojieun@paran.com)
2005-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