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3 (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화약품의 이토피드정 등 7개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회사측이 7품목의 판매촉진 목적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거래처 병의원에 근무하는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현금 및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설명이다.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품목은 이토피드정, 클로피정, 리세트론정150mg, 리세트론정, 동화겐타이마이신황산염주사액, 동화덱시부프로펜시럽, 아데비어정10mg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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