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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제조금지시 25년후 200조원 이익”

국립암센터, 11일 ‘건강증진 및 금연심포지엄’

담배의 제조 및 매매를 금지하면 25년 후 200조원의 경제적 이익이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국립암센터(원장 박재갑)는 오늘 오후 1시부터 국립암센터 강당에서 ‘담배 제조·매매 금지의 효과와 문제점 및 대책’을 주제로 ‘건강증진 및 금연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6명의 전문가들이 담배 제조 및 매매금지의 경제적 효과, 담배소비세의 대체세원 개발방안, 엽연초 생산농가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담배 제조 및 매매금지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 제도가 실시될 경우 15년 동안 약 26조원의 이득이 생길 것으로 추산됐다.
 
또한 25년 동안 시행하면 200조원 이상의 이득이 나타나며, 50년을 실시하면 450조의 천문학적인 이득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됐다.
 
담배와 관련된 지방세는 담배소비세(담배 한갑당 641원)와 지방교육세(한갑당 321원)로 매년 3조5천억원이다.
 
이에 대한 대체세원은 현행 지방교부금의 교부세율을 15%에서 19%로 조정할 경우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고 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 엽연초 생산농가에 대한 대책으로 엽연초 생산중단 및 엽연초 생산농가의 작목전환과 관련된 보상액을 추계한 결과 총 약 5000억 규모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는 세계적인 금연운동가로 알려진 폴란드 바르샤바 암센터의 자톤스키 교수가 폴란드의 금연운동으로 남성흡연율이 60%에서 37%까지 떨어진 과정을 발표한다.
 
또한 미국 보건총감(Surgeon General)인 카모나씨가 ‘우리 사회에 담배는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생각한다’는 증언을 소개하면서 담배 제조 및 매매금지의 정당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