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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신풍·광동 불공정 무역행위여부 조사

산자부, ‘젬시타빈’ 특허권 침해여부 조사키로

항암제 시장에 뛰어든 광동제약과 신풍제약이 의약품(젬시타빈) 특허권 침해 여부에 대한 불공정 무역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무역위원회를 열고 신풍제약과 광동제약이 ‘일라리 릴리’사의 항암제 ‘젬자’(성분명: 염산젬시타빈)의 특허권을 침해한 불공정 무역행위 여부에 대해 조사 하기로 결정했다.
 
산자부의 이 같은 결정은 국내에서 ‘염산젬시타빈’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릴리측이 신풍제약과 광동제약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를 주장, 이의를 제기하면서 비롯되고 있다.
 
릴리측은 국내 두 제약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하도록 조사신청서를 지난달 17일 산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릴리측은 “국내 양사가 젬시타빈의 중간체 및 제조방법 특허를 침해 소지가 분명한 만큼 조사를 통해 이를 밝힐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신풍제약과 광동제약 등 양사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젬시타빈’ 특허권을 둘러싼 특허분쟁이 불가피 해지고 있다.
 
앞으로 이들 양사는 릴리측의 특허권 주장에 대해 공동 대응키로 하고 젬시타빈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심판 소송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광동제약측은 “제품 개발단계에서 특허 문제를 충분히 검토했으며, 문제가 없는 만큼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신풍제약도 “수입원료가 젬시타빈 특허와 연관이 없으며, 릴리의 주장에 대해 국내 제약사들끼리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광동제약은 지난 10월 ‘젬자’ 제네릭인 ‘제시타빈’의 품목허가를 받았으나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12월 3일 이후 출시할 예정이며, 신풍제약도 최근 제네릭인 ‘제로암’을 발매,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에 들어갔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