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황우석 교수팀이 2004년 ‘사이언스’에 발표한 연구 성과에 대한 난자 취득 과정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생명윤리 사건 전문 법률회사들이 설사 황우석 교수팀의 줄기세포 연구에 연구원의 난자가 실험에 이용됐다 해도 법적으로 규정이나 윤리지침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병원의 세계줄기세포허브 관계자에 따르면, 2002년과 2003년에 이루어진 황우석 교수팀의 줄기세포 연구 과정에서의 연구원의 난자 기증 논란에 대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최대 생명공학 전문 로펌 존 퀸(John Qunn) 등 3개사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 모두 연구원의 자발적인 난자 기증이라면 법적·윤리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의견을 보내왔다는 것이다.
미국 로펌들의 이러한 의견 제시는 미국도 줄기세포 연구에서의 난자 기증 등에 대한 국립과학아카데미의 명문화된 윤리지침이 2005년에야 확정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2005년 마련된 미 국립과학아카데미의 윤리 가이드라인은 줄기세포 연구에서 난자의 기증은 강요나 금전적 거래에 의해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황우석 교수팀은 2004년 2월 세계 최초로 사람의 체세포를 복제해 질병 치료에 쓰이는 배아줄기세포를 배양 하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었다.
줄기세포허브 관계자는 “섀튼 교수가 연구원의 난자 기증을 문제 삼아 황 교수팀과의 ‘결별’을 선언한 것은 미국의 윤리 규정상으로도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medifonews.com)
200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