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종거래행위 심사지침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병·의원, 제약회사의 거래시 금지되는 불공정 거래행위들이 단속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별로 위법성, 심사원칙과 심사요령, 법위반 행위예시 등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위해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를 제정,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심사지침에 따르면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행위, 특정사업자로부터 수주하기 위해 금품 등 음성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CT 등 특수촬영기기를 갖춘 병원이 기기사용 환자를 의뢰하는 일반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도 불공정 거래행위로 규정돼 단속의 대상이 된다.
또 공정위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 왔던 제약회사가 자사의 약품채택이나 처방증대를 위해 병원이나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과다접대 등을 하는 행위에 대한 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금번 심사지침 제정으로 인해 기업들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공정위는 위법성 심사에 관한 재량을 투명화하고,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의 선진화도 도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chlee@medifonews.com)
2005-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