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기금화 추진으로 재정운용상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외 9명의 여야의원이 공동발의 한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른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해 국회의 재정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은 복지부장관의 승인하에 공단의 일반회계로 운용되어 재정운용이 투명하지 못하며,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이는 기금형태로 운용되고 매년 국회 심의를 받고있는 국민연금보험이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등과는 사뭇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도 타 사회보험과의 형평성을 재고해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하고 “건강보험 기금화를 통해 방만하게 운영돼 온 공단 관리비 등을 통제하고 수가 및 보험료 결정 등 중요사항에 국회의 감시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민건강보험 기금화를 추진하면 정부 총 지출에서 누락되었던 건강보험재정 지출이 국가 통합재정의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수립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의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보험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재정운영위원회 폐지(안 제31조 및 제32조 삭제)
*공단의 수입은 국민건강보험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가로부터의 보조금, 차입금 그 밖의 수입으로 하고, 지출은 제급여·적립금·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그 밖에 공단의 운영 및 사업을 위한 제경비로 하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75조의2제1항 신설)
*기금은 보험금, 적립금, 정부출연금,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기금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하도록 함(안 제75조의2제2항 신설)
*기금운용지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복지부에 국민건강보험기금운용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5조의4 신설)
*복지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국민건강보험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75조의8 신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