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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자살사건 가슴 아프고 힘들지만 ‘선제적 자정!!’

중앙윤리위원회, 진술거부에 조사권한 없고 신문기사에 의존해•••


“성치료 (혐의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의사가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자살한 사건은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이다. 하지만 또 (윤리적이지 못한 의사회원이) 생기면 (상임이사회는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하도록) 회부할 수 밖에 없다.”

의료윤리연구회가 7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대한의사협회 3층 강당에서 이재담 교수(울산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를 초청, ‘우리나라에서 의사하기’를 주제로 특강을 들었다.

이 후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주영숙 의료윤리연구회 회장이 이같이 말했다.

앞서 특강을 마친 이재담 교수는 몇해 전 서울시의사회 윤리위원회에 몸담았던 시절 아쉬웠던 위원회 결정을 언급했다.

이재담 교수는 “성폭행 혐의와 관련된 사안이었다. 당시 윤리위 위원들의 의견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린 후 결정하자는 의견과 △의사 동료라고 봐주면 전체가 욕먹으니 당일로 바로 직위 해임 조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그런데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주영숙 회장이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 시절의 ‘성치료 혐의 회원의 중앙윤리위원회 회부건’에 대한 경험을 밝혔다.

주영숙 회장은 “당시 상임이사회에서는 △검찰의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의 잣대로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의견과 △일반 상식에 벗어난 사안이기에 진짜 문제가 있는 가는 중앙윤리위원회가 판단하도록 올리자는 의견이 있었다. 징계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며칠 후 사건이 터졌을 때 한동안 맨붕 상태였고, 소식을 접하던 당시 가슴이 떨렸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주영숙 회장은 “중앙윤리위원회도 여러 위원이 결정하지만 중압감을 느낀다. 가슴이 아프고 힘들다. 하지만 또 생기면 중앙윤리위에 회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윤성 대한의학회 회장은 의협 중앙윤리위원장 시절을 회상하면서 제일 어려운 문제는 신문기사 TV방송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윤성 의학회장은 “중앙윤리위원회는 (혐의 회원이) 진술을 거부해도 조사 권한이 없다. 당시에도 재판까지 기다리자는 의견과 선제적으로 의사의 윤리적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섰다. 문제는 방송이나 신문보고 처벌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윤성 회장은 “중앙윤리위로서는 보건복지부에 면허정지를 건의하는 것 밖에 없다. 의협으로서는 회원 권리정지 정도이다. 이는 공문이나 협회지를 못 받는 정도의 불이익이다. 일부 회원의 반응은 회비 안내도 되니 잘됐다는 경우도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의협은 중앙윤리위원회의 결정을 기관지에 공지함으로써 망신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정도라는 것이다.

◆ 우리나라와 의사 수 비슷한 美 캘리포니아주 1년에 150명 실명으로 징계

이윤성 회장은 우리나라 의협보다는 진보된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 의사회의 사례를 소개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의사회는 뉴스레터에 징계 받은 회원의 명단을 보내는 데 △본명 △징계사유 △면허정지·취소 기간을 명시한다. 캘리포니아 의사 수가 우리나라 의사 수와 비슷하다. 캘리포니아는 1년에 약 150명의 의사회원을 징계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의협은 기관지에 익명으로 징계사유를 명시하는 정도이다. 징계 의사수도 캘리포니아보다 훨씬 적다.

이윤성 회장은 “주변을 통해서라도 문제 회원을 조사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 우리가 남이야 라고 할 시기는 지났다. 나중에 사과할 일이 생기더라도 징계할건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