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에 환자단체‧여성단체 추천위원을 추가하고 공익위원의 전체위원이 1/3이상이 되도록 했다.
방송 등에 출연한 의료인이 허위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할 경우최대 1년 이내에서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위위원 구성을 개선하고, ▲방송 등에 출연한 의료인의 허위 건강·의학정보 제공행위를 제한하는 등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료법상 의료광고 사전심의 업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각 의료인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인단체에서 구성하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의료인 중심으로 되어 있었다.
이번 의료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료광고 심의가 일반 국민의 시각‧상식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을 개선했다.
앞으로는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여성단체 추천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가 각각 1명 이상이 심의위원회에 포함되어야 한다. 변호사 추천은 의료인 중 변호사 자격자가 많은 점을 감안,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하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변경했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전체 위원의 1/3이상이 되어야 한다.
의협 한의협 치협 등은 이번 개정안이 공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된 규정에 따라 의료광고 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후 공포 시행된다.
일명 쇼닥터의 허위 건강‧의학정보 제공행위도 앞으로는 규제한다.
그동안 일부 의료인이 방송프로그램 등에 출연하여 잘못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방송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에 출연하여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하여 잘못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비자에게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의료정보가 제공되어 소비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의료광고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의료광고 실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법시행령 개정안 아래 별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