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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의사는 왜 치매 진단 비용 청구 못하나?”

김제식 의원, 한약제제 건강보험 급여 확대도 주장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치매특별등급 판정에 한의사 참여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22일 열린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사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2일 심평원과 건보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우리나라 치매 관련 의료시스템이 기형적이라고 지적하며 한의사에게 치매진단비용 청구를 허용하는 등 치매검사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치매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노인성 질병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갈수록 증가하는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생긴 제도에는 사각지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가 문제로 지적한 것은 다름 아닌 일반 한의사에게 치매 진단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규정이다.

지난해 6월 개정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중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3장 한방 검사료에 따르면 한의사의 경우 치매검사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실시한 경우에만 검사비용을 인정하고 있다.

김제식 의원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일반 한의사의 경우 치매진단비용을 청구하지 못하고, 치매치료비용만 청구를 가능하게 한 것에 대해서도 “의료행위는 진단과 치료가 함께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이 제한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반 한의사의 경우와 비교해 봤을 때 치매진단 비용은 청구가 안 되고 치료비용은 청구가 가능한 것은 기형적인 의료시스템”이라고 주장했다.

김제식 의원은 “한의원에서 치매 치료를 받는 치매 환자의 경우, 진단과 치료를 별개의 장소에서 해야 하는 불편이 있을 것”이라며, “건보공단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2일 국감에서도 손명세 심평원장에게 “한의사가 치매 진단을 하면 급여 청구를 못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안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손 원장은 “의료행위는 진단과 치료가 한꺼번에 이뤄져야 하는데 한의사의 경우 별개로 이뤄지는 것은 문제가 있어 좀 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제식 의원,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 필요도 주장

김제식 의원은 한의사의 치매진단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한약제제의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7월부터 개정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가 적용됨에 따라 ▲농축된 탕약 ▲알약 형태 등 새로운 제형의 단미엑스혼합제가 개발됐고, 이를 기존의 가루형태 단미엑스산혼합제와 동일하게 보험급여 대상으로 적용함에 따라 한의계가 크게 반기고 있는 상황.

김제식 의원은 “그러나 현재까지 고시개정 의도에 맞게 새로운 제형의 한약이 급여 대상으로 허가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존의 탕약이나 분말 형태의 한약제재는 복용에 불편함이 있어 젊은 소비자들이 한약을 많이 찾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한방 현대화가 보다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심평원에서 한약제제에 대한 보험 급여 적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한약제제의 보험급여 적용범위와 관련해서도 “현재 기준 처방은 현재 56개인데 이는 한의학의 방제학 교과서 기본처방 381개의 1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제식 의원은 ”심평원이 한약제제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를 비롯해 국민들이 보다 쉽고 저렴하게 한약제제를 복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22일 진행된 심평원 국감에서도 손명세 원장에게 “지난 7월부터 탕약이나 알약 등 새로운 제형형태에도 보험급여가 적용되는데 최근 새롭게 허가된 제형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손 원장은 “최근 3종의 새로운 제형 한약이 식약처로부터 허가 받아 현재 심평원에서 보험급여등재를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김제식 의원은 또 “젊은 소비자들이 복약의 부담으로 인해 한약을 많이 찾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수월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심평원에서 급여 적용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거듭 당부했고 이에 손명세 원장은 “현재 심평원에서 테스크포스를 가동해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