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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위 정기국회 최대 화두 ‘메르스법’

20일 감염병예방·관리법안 19개 심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올 정기국회 최대 화두는 메르스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공개된 의사일정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법안소위 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정기국회를 진행한다.

첫 날 법안소위서 심사될 안건들을 살펴보면 심사될 51건의 법안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9개로 가장 많다.

심사될 법률안을 살펴보면 김용익 의원은 감염병 의심자로 격리 조치된 자에 대해 생활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신종 전염병의 발생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의료기관에 보상토록 했다.

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정부나 지자체가 감염병 확산 방지의 필요에 따라 감염병 환자를 진료한 병원에 대해 일시 폐쇄 또는 휴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손실을 정부와 지자체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심사된다.

아울러 양승조 의원은 국가 및 지방단체로 하여금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게 하고 전문병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문정림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효율적인 역학조사를 시행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해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감염병의 국내 유입이나 유행을 막기 위해 긴급한 경우,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이명수 의원의 법안도 눈에 띈다.

건강보험 사후정산관련 법률 6건도 일괄 심사대상이다. 법안 발의자는 양승조 의원, 김성주 의원, 이목희 의원, 김용익 의원, 설 훈 의원, 이명수 의원 등이다.

이밖에 김제식 의원이 발의한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대상에 요양병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심사된다.

문정림 의원이 발의한 사무장 병원의 급여비용 지급을 수사결과에 따라 보류하거나 반대로 무죄로 확정된 경우 이자를 가산해 지급한다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법안도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