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내내 계류 중인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사후정산법 통과가 또 다시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국회 본관 6층 회의실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51건 법안에 대해 심사했다.
이날 집중적으로 논의된 개정안은 김용익 의원이 발의한 요양급여를 급여와 예비급여로 구분하고, 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모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건보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예비급여 용어에 대한 복지부와의 이견 등으로 결국 추후 논의키로 했으며 이와 함께 관심을 모았던 건강보험 사후정산제를 포함한 6건의 건보법 개정안도 심사가 연기됐다.
반면 문정림 의원이 발의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돼 기존보다 많은 의사들의 시체해부 실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은 그간 제한적이던 시체해부를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의사는 할 수 있도록 하고, 민법상의 유언 외에 본인이 생전에 문서로 동의한 경우에도 시체해부를 위한 시신기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문정림 의원은 “각 전문과목별로 다양한 의료술기가 도입되는 상황에서 정확한 해부학적 접근은 필수적이며 의술과 의학발전을 위해 신체의 해부실습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시체해부가 필요한 임상의사에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무장 병원의 급여비용 지급을 수사결과에 따라 보류하거나 반대로 무죄로 확정된 경우 이자를 가산해 지급한다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법안은 통과됐다.
이밖에 통과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발전계획 주요 시책 추진방안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복지위에 제출하도록 했고,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에 대한 건강증진시책 시행시 모성보호가 아닌 여성의 연령별 특색이 반영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김제식 의원이 발의한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대상에 요양병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결됐다.
현재 요양기관의 완화의료기관 지정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수가책쟁에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복지부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김용익 의원은 “실제 많은 요양병원이 완화의료전문기관 기준에 결격하지만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완화의료 병상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 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메르스법 19건은 이날 회의가 길어져 충분한 논의가 힘들다고 판단해 다시 심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