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의료행위 표준화와 정보 수집,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비급여 의료비 관리 계획’을 보건복지부가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비급여 의료관련 정보 수집과 비급여 의료비의 적정성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2009년 10조4000억원에서 2013년 12조8000억원으로 연평균 5.3%씩 증가했지만 초음파검사, MRI검사, 선택진료비 등의 비급여는 같은 기간 15조8000억원에서 2013년 23조3000억원으로 연평균 10.2%씩 증가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비급여 의료비는 건강보험 급여에서 발생하는 낮은 수익을 비급여 의료행위의 높은 수익으로 보전하려는 일부 의료기관의 진료행태와 신의료기술 등으로 인한 새로운 의료행위의 확대로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가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의료비의 비중도 증가하고 있는데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가계최종소비지출에서 ‘의료 보건 지출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3.9%에서 2014년에는 5.0%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예산정책처는 ▲비급여 의료 전반을 관리하는 전담 조직 및 이를 관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 부재 ▲비급여 의료행위의 명칭·코드 등의 비표준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관리체계 미비로 동일한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기관별 비용 차이 ▲비급여 의료비용의 부당징수 여부 등 적정성을 확인할 제도적 프로세스가 미흡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의료행위 표준화, 정보 수집, 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하는 ‘비급여 의료비 관리 계획’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하는 논의기구를 운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책처는 “복지부는 국민들이 의료기관별 진료비용을 한 곳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사이트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을 세웠다”라며 “하지만 법적 근거 미비로 의료기관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비급여 현황 파악을 위해 가격, 빈도 등 자료를 수집·관리하는 비급여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을 계획했지만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반영돼 있지 않다.
또한 비급여 의료관련 정보 수집과 비급여 의료비의 적정성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재 의료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항목의 진료정보를 급여 항목의 진료정보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의 가격과 제공량 정보를 수집해 공개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정책처는 “이를 위해 복지부가 의료기관으로부터 각종 비급여 의료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와 같이 별도의 법 개정 없이 제도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국가적으로 비급여 의료비와 관련된 각종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복지부에 이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