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2개 의사회단체의 회장직선제를 둘러싼 내분 양상은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결론부터 말하면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회원총회 주최가 집행부 △회칙을 지키려는 노력 △법정 다툼의 없음 등 3가지 측면에서 산부인과의사회와 다른 모습을 보인다.
21일 양단체에 따르면 회장직선제 도입을 위한 회원총회의 경우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집행부가 주최했지만 산부인과의사회는 집행부가 거부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집행부는 지난 7월25일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회원총회를 개최, 안건으로 상정된 회장 직선제를 통과시켰다. 재적인원 2,609명중 총 1,629명이 참여, 80%인 1,302명이 직선제에 찬성했다.
김재윤 회장은 “회원총회의 의결은 모든 결정에 우선하므로 번복될 수 없다. 의결을 실행하기 위해서 회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청과 집행부는 지난 9월21일 63빌딩에서 열린 정기회원총회에서 회칙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와 달리 산부인과의사회 집행부는 회장직선제 도입을 위한 회원총회 개최를 거부했다.
박노준 회장은 “산부인과의사회 정관(회칙)에는 회원총회 언급이 없다.”고 말했다. 이 말은 회칙 상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에서 회장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노준 회장은 “서울·경기지회 등도 대의원총회에 들어와서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청과, 내년 3월 이전 상황 종료 vs 산의회, 모든 법정다툼 마무리 되어야
회칙을 지키려는 노력에서도 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산부인과의사회는 비교된다.
최근 김재윤 소청과 회장은 “회장 임기만료일인 내년 3월말 이전에 새 회장을 직선제로 선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9월21일 공개된 개정 회칙 상 회장직선의 경우는 회장 임기만료일인 3월말 직전인 2월 넷째 월요일부터 금요일, 즉 2월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치르게 된다. 이 규정을 지키겠다는 언급이다.
이와 달리 산부인과의사회의 경우 정관에 ‘15개 지부는 회원총회를 개최해서 중앙회 교체대의원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집행부와 다투고 있는 서울·경기·강원 등 3개 지부는 아직까지 회원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다. 정관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법정 다툼 여부도 다르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회장직선제를 둘러싼 법정 다툼이 없다.
반면 산부인과의사회는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회원총회 명칭사용 금지 가처분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 많은 소송이 얽혀있다.
양 단체의 회장직선제를 둘러싼 다툼의 표면은 같지만, 속내는 이렇게 다르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내년 3월에는 회원이 뽑은 새 회장이 선출되면서 회장직선제 다툼은 마무리된다.
산부인과의사회의 경우는 법정 다툼 문제가 정리된 후 회장직선제 도입이 가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