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6년 중단됐던 공중보건장학금 제도의 부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경림 의원은 22일 337회 정기국회 전체회의 예산안 심의 질의에서 공중보건장학금 예산책정에 대한 내용을 언급했다.
신경림 의원은 “최근 공중보건의 감소 등으로 이내 의료취약지에 대한 보건의료인력수급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의대, 치대 등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고 면허취득 후 의료취약지 등에서 2~5년을 의무근무하게 하는 공중보건장학생 제도를 다시 활용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했다.
정부는 지난 1996년 공중보건의사 배출 증가로 장학의 제도가 무의해지고 지원자가 감소해 선발을 중단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은 96년과 달리 환경이 변해 공중보건의사 배출이 감소하고 경제 악화로 등록금이 없어 학자금대출을 받는 학생들도 증가하고 있어 지원자 수요 또한 높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신 의원은 “정부는 공중보건장학금 예산을 책정하고,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제도 홍보에 적극 임해 달라”고 제언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한다. 의대를 신설하는 등의 방안보다 필요한 정책이라 생각한다”며 “공중보건장학금 제도 재시행에 대해 면밀히 사전분석하고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답했다.
신 의원은 포괄간호서비스 의료급여 예산에 대한 증액도 요구했다.
그는 포괄간호서비스는 올해부터 포괄간호병동 입원료를 건강보험 수가로 적용해 건보대상자에 대한 국고지원은 필요없지만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국고지원은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신 의원은 “이에 따라 정부는 포괄간호서비스 의료급여예산으로 161억원을 책정했다”라며 “하지만 이 예산은 내년도 포괄간호 참여 병원을 772개소로 과다 산정하고 지난 6월에 인상된 수가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가 내년도 목표치인 포괄간호 참여병원 400개소를 기준으로, 내년도 6월에 인상된 수가인상분을 반영한 규모로 정부예산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신 의원은 “본 의원실이 건보공단을 통해 추계한 결과 의료급여에 필요예산은 총 240억원으로 정부예산안보다 79억원이 추가 소요된다”라며 “이마저도 의료급여 환자의 수에 따라 변화가 가능한 바, 정부는 포괄간호 참여 병원 수, 의료급여 환자 비유르 수가인상분 등을 정확히 산정한 후 예산을 재책정하기 바란다”라고 질의했다.
정 장관은 “복지부에서도 80억원정도 추계가 필요하다고 나왔다”라며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겠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