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흠 의장의 당선이 유효한가에 대한 소모적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다.
급기야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지난 21일 상임이사회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법적 자문을 받아달라’고 법제이사에게 요청했다.
이로써 의협 집행부는 ‘대의원회 운영 및 운영위원회 규정’과 관련, 작년 말에 이어 이번에 2번째로 법률자문을 구하게 됐다.
작년말 법무법인의 자문 결과는 ‘운영위원회 규정’이 개정되면 총회에 보고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었다.
작년말 운영위원회 규정의 효력 여부에 대한 자문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운영위원회 규정은 대의원총회에 보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도록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이므로, △보고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집행부 관계자는 △작년 말 법률자문이 운영위원회 규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가에 대한 것이라면 △이번 법률자문은 임수흠 의장의 당선 논란에 대한 것으로 뉘앙스는 틀리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법률자문은 무의미한 것이다.
이번 자문의 핵심은 운영위원회 규정 중 제79조 5항의 ‘연장자 당선 규정’인데, 작년말 법률자문은 제79조 5항을 포함하는 운영위원회 규정 전부에 관한 것이었고, 효력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 새 운영위 규정 효력 없음 확인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나?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013년 5월25일 변영우 前 의장 시절에 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된 규정은 노환규 前 회장의 임시대의원총회에서의 ‘자기 변론권’을 박탈했다. 다음해인 2014년 4월19일 대의원회는 노환규 전 회장을 불신임하는데 성공했다.
문제는 개정된 규정들 중 대부분이 노환규 전 회장의 권리 등을 박탈하는 것이었다.
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한 개정이 아니어서 대의원회 운영위원들 간에도 개정 규정은 논란이 있었다.
개정된 운영위원회 규정은 의협 정관에 따라 대의원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런데 논란으로 인해 대의원총회에 보고되지 않았다.
변영우 전 의장 시절에는 고칠 이유가 없었고, 임수흠 현 의장으로 넘어온 후 운영위원회 규정의 재개정 작업이 논의됐다.
새로 구성된 28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015년 5월16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 규정을 제대로 만들자고 의결한다. 규정 개정위원회가 꾸려졌고, 지난 10월10일 열린 개정위원회 회의에서 ‘연장자 당선 규정’이 뒤늦게 발견된 것이다.
한편 작년말 법률자문을 통해 ‘개정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한 추무진 집행부는 금년 3월 변영우 전 의장에게 법률자문 결과를 전달했다.
금년 4월26일 대의원총회에서 열린 차기 의장 선거 2차 결선투표에서 임수흠 후보와 이창 후보가 같은 표를 얻었지만, 변영우 전 의장은 운영위규정 79조 5항의 ‘연장자 당선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변영우 전 의장도 운영위규정이 효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효력이 있는 의협 정관 세칙 제12조는 2차 결선투표까지만 규정돼 있고, 동표가 나올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그래서 변영우 전 의장은 ‘연장자로 할 것인지, 3차 결선투표를 할 것인지’에 대해 대의원들의 뜻을 물었고, 대의원들은 결선투표로 방향을 정했다.
3차 결선투표에서 규정상으로나, 의결과정상으로나 모두 하자 없이 임수흠 의장이 당선된 것이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효력이 없는 운영위원회 규정 중 ‘연장자 당선 규정’을 가지고 임수흠 의장의 당선을 문제 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