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와 국회의원 한정애 의원실은 공동 주관으로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야간전담간호업무가 건강에 미치는 문제점과 대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서는 포괄간호서비스를 통해서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가정 양립 및 자기계발을 위해 야간전담간호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간호사 인력확보를 위해 포괄간호병동에 야간전담 간호사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소정 포괄간호료의 30%를 가산하는 제도를 2015년 6월 1일 자로 시행하고 있다.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장 김현숙 교수는 야간전담간호사 제도의 도입이 직업건강이나 노동조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이 시행되었으며, 외국의 경우 간호사 야간근무에 대한 보호 장치로 미국 NIOSH나 영국 HSE에서는 지속적인 밤근무를 피하도록 하고 있고, 독일은 고정 밤근무를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야간근무자를 위한 건강보호 방안과 인력배치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고, 보호방안이 없을 경우 제도의 폐지도 고려해야 하며, 이 제도는 간호사나 환자의 안전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제도 도입에 대해 첫 번째 발제자인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김인아 교수는 야간근무를 고정적으로 계속할 경우에는 생체시계 교란, 수면장애, 우울증상, 뇌심혈관계 질환, 위장관 질환, 암 등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유방암은 표적장기가 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야간근무는 젊은 시절에 노출된 것이 더 영향이 크다는 보고가 있으며, 유럽은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 기준근로시간보다 노동시간을 더 짧게 하도록 하고 있고 고정 야간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두 번째 발제를 한 순천향대 간호학과 전경자 교수는 외국에 비해 간호사 야간근무에 대한 보호제도가 전혀 없는 한국에서 야간전담 간호사제도 도입은 심각한 문제를 더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야간전담간호사제도를 도입 할 경우 포괄간호수가에 30% 가산하는 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우선적으로 야간근무자를 위한 건강보호방안을 확보하고 업무량 증가에 따른 야간근무 인력 배치를 추가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특히 복지부가 추진하는 야간전담간호사 제도는 제도도입의 필요성과 내용이 단편적이고, 정부 담당자들이 야간노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위험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그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이어서 토론자로 나선 서울대학교병원 김혜정 간호사는 병원에서 16년간 밤근무를 포함한 교대근무를 하면서 밤근무가 얼마나 위험하고 힘든 일인지를 경험담을 통해서 생생하게 전달하였다. 밤에 한 숨도 자지 못하고, 쉴 수도 없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주간에 비해 더 적어지는 인력으로 아픈 환자들을 돌보는 간호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야간근무 업무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출근을 한 두시간 미리 해야 하고 퇴근은 늦어지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야간근무만 전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하였다. 힘들게 일하는 간호사들에게 인력충원 등을 통해 사회적인 배려와 공감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였다.
두 번째 토론자인 중앙일보 이에스더 기자는 포괄간호에서 밤근무 인력부족으로 업무강도가 너무 높고 평생 야간 전담을 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므로 야간노동에 대해 지속가능한 근로조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조승아 사무관은 현재 90여개 기관에서 포괄간호를 하고 있는데 야간전담간호사 제도에 대해 가산을 해주는 이 제도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인정하고 건강보험공단과 재검토하여 보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마지막 토론자인 고용노동부의 김정연 서기관은 ‘야간전담간호사 제도에 대해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야간근로는 근본적으로 줄이고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사업주에게 주는 경제적 이유가 노동자에게 압력으로 되어서는 안되며, 보건복지부와 논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