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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응급의학계, 수련의 수당 제도 유지돼야 한다

예산정책처 의견에 반박…업무강도, 특수성 고려해야


응급의학계가 여타 임상과와 업무강도 차이, 공공의료 측면, 개원이 어려운 특수성을 들며 예산정책처의 수련의 수당 제도의 폐지 의견에 반박했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보고서를 통해 타 전공과목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응급의학 전공의 수당 지원 사업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응급의학회 김 현 총무이사는 2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응급실은 진료환경 자체가 다른 진료과와는 다르다”라며 “환자상태도 상대적으로 좋지 않고 주취자를 상대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수가 인상이 응급의학 전문의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점, 공공의료 측면을 언급하며 응급의학 수련의 수당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총무이사는 “개원이 어려운 응급의학과는 병원소속인데 수가가 올라간다고 병원이 하나의 임상과에 모두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며 “또 세월호나 메르스 사태 등 응급의학과는 국가적 재난 사태를 극복하는 공공의료 서비스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응급의학 전문의 확보를 위해 응급의학을 전공하는 전공의(레지던트)에게 월 50만원의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한 2016년도 예산안은 37억 3900만원으로 응급의료 전공의 627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개원이 어렵고 수련이 힘든 전문과목에 전공의 지원기피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2003년부터 전공의 확보율이 저조한 응급의학을 비롯한 흉부외과 등 10개 과목에 대해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면서 시작됐다.

응급의학 전공은 응급의료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동 사업에서 지원하고, 그 외 기피과목으로 지정된 전공은 일반회계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관리사업’에서 지원한다.

정책처는 “응급의학을 제외한 기피과목은 수당 지급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할 때 응급의학 전공의 수당 지급의 지속 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은 2003년 도입됐으나 응급의학을 제외한 기피과목은 내년 3월 완전 폐지된다”고 밝혔다.

수련보조수당 지급제도는 전공의 확보 효과가 미미하고 수급 불균형 문제가 크게 개선되지 않음에 따라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 기피과목은 산부인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등이 있다.

그러나 별도 재원(응급의료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응급의학 전공에 대해서만 수련 보조수당 지급이 지속되고 있다.

정책처는 “복지부는 응급실의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응급의료가 의료체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그러나 열악한 환경은 수가 조정 등을 통해 개선할 사항이고 응급의학 전문의 부족 문제는 정원 확대를 통해 해결할 문제로 효과가 불분명한 수당 지급을 지속할 필요성은 낮아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응급의학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은 응급의학을 제외한 기타 기피과목 전공의 수련보조수당과 마찬가지로 단계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정책처는 “다만 기존에 수당을 지급하던 레지던트 2~4년차에 대해서는 사업의 신뢰성을 위해 수료할 때까지 지원을 지속하고 신규로 충원된 인력(레지던트 1년차)에 대한 수당 지원부터 중단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2016년 레지던트 1년차에 대한 수당 지원 예산은 1년차 인원 164명과 월 50만원의 수당 지원, 수련과정이 3월부터 시작함에 따라 10개월 편성 등을 고려할 경우 8억 2,000 만원의 감액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