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리베이트 범위에 계열회사나 다른 회사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기법’에 따른 제조업자·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 일명 ‘리베이트(rebate)’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 리베이트 제공자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이나 의료기기 제조업자, 판매업자 등이 아닌 제3자, 즉 각종 컨설팅회사 또는 마케팅 전문업체를 동원하여 편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의료인 등이 받는 경우 현행법에 따른 처벌의 대상이 되는 수수자가 아니므로 처벌이 곤란한 바, 이에 따른 개선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리베이트 범위에 계열회사나 다른 회사를 통해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시켰다”라며 “리베이트의 범위에 경제적 이익 등이 의료기관으로 귀속되는 경우도 포함시키는 등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통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