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 및 메르스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청년고용확대 및 일자리 창출, 올바른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26일 정부가 종합적인 보건의료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보건의료분야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근로환경 개선, 환자안전 등에 적극 개입하도록 역할을 부여하는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우선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수급과 지원을 위해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은 인력실태, 노동시간, 이직률 등 근무여건과 복지실태, 비정규직의 현황 등을 반영한 종합적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건의료인력지원 종합계획 수립·시행과 인력수급과 양성, 정원기준 마련, 표준업무규정, 근무환경 개선 등 기본사업을 위해 보건의료인력정책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보건의료인력 수급과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를 전담하는 ‘보건의료인력원’을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장기요양시설 등은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 인력기준에 관한 사항을 지키고, 국가와 지방자체단체는 보건의료기관이 공동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는 보건의료인력의 보건의료기관 취업 촉진을 위해 ▲고용장려금 ▲보건의료기관의 구인활동 및 구직자의 취업지원 ▲고용확대를 위한 시설과 설비 투자 ▲근로시간 단축사업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김 의원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법제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영리병원 등과 같은 각종 의료민영화, 영리화 정책들과 함께 공공부문 개혁이라는 명목아래 지나치게 수익성을 강조하거나 효율성을 강조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성 훼손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메르스의 교훈을 통해 보건의료 인력 문제의 해결이 감염 등 환자 안전과 직결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라며 “보건의료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에 국회 및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