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에 정부가 발표한 1차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 결과에 이어 앞으로 진행될 시범사업 평가 결과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지적됐다.
의료정책연구소 김진숙 책임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원격의료 정책 현황 분석 연구’에서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형태가 아닌 기존 의료인간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별반 다를 게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아니며 △시범사업 비공개 운영, △준비과정 미흡, △평가 결과의 일반화 문제 등을 지적 받고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진행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기존의 의료인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곳을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했다. 기존에 이용하던 원격의료 시스템을 이용하여 일련 보건기관에서 의료인이 아닌 코디네이터가 환자와 의사의 연결을 보조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의료인간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차이가 없을뿐더러 의료인이 아닌 코디네이터를 채용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의학적 안전성이 더욱 떨어지는 사업인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정부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시범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만을 미디어를 통해 제공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어느 의료기관이 참여하였는지, 어떠한 시스템과 프로세스로 진행되는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할지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조차 시범사업 선정 기관인 사실을 모를 정도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준비 과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국내 원격의료 도입 근거인 해외 국가들의 원격의료 정책 현황도 지적했다.
분석 결과 미국에서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험 적용을 해주고 있는 주들은 소수의 주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주는 각 보험 적용 분야마다 제한 조건들과 원격의료 제공자에 대한 수행 기준과 면허 규정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해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는 원격의료가 활발하게 이루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일본의 경우 원격의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부득이 하게 원격의료를 활용할 경우 원격의료 대상 지역, 환자, 질병과 제공자 자격과 책임 등을 정해놓았다.
김진숙 책임연구원은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원격의료 개념과 내용, 활용상황, 제공방식의 명확화 ▲원격의료 제공자에 대한 기준과 책임 규정 ▲높은 원격의료 시스템 구축 ▲개인 정보보호 대비 ▲응급상황 대처 시스템 구비 ▲원격의료 도입 목적에 충실하게 설계된 모델 등이 적용된 충분한 기간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시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