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 진료비를 조사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28일 밝혔다.
최근 김춘진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진료비를 조사하여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춘진 의원은 개정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비급여 자료 현황조사·분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이는 관련 건강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염두에 둔 법안이다.”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건보공단 및 심평원은 ‘건강보험 급여 항목’을 담당하는 대표기관이다. 그런데 관할하지도 않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한 업무처리를 보건부로부터 위탁받는 것은 해당 기관의 재량을 벗어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비급여 진료비용 관련 자료 공개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 요구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기준 고시 등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은 보건부 장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환자의 상태나 치료방식, 경과 등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상이하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황을 무시한 채 단순 가격비교식의 비급여 자료 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자칫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개정안은 보건부 장관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비급여 진료비용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내역 등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비급여 항목은 시장의 논리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되는 사적영역의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이유로 그간 비급여 자료에 대한 제출을 의료기관에 강제한 예는 한번도 없었다.”며 반대했다.
개정안 비급여 진료비용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기준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이는 비급여 항목의 사적 자율성을 무시한 채 국가의 비급여 사항들에 대한 가격 통제에만 주안점을 둔 것이다. 비급여제도의 근본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입법추진이다.”며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