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이 29일 한약 조제와 관련한 불법 행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광주 남부경찰서는 효능이 없는 한약을 불법 제조·유통해 100억원 상당을 챙긴 제분업자와 환 조제가 허가되지 않은 이 제분소에 의약품 조제를 의뢰한 한의사 55명 등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전의총은 이 사건이 한약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바로 한의사 자신들이라는 사실과 한의사들이 환자에게 처방하는 한약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또 복지부가 한방의료기관이 한약을 어느 곳에서 조제하는지를 확인했다면 무허가 제분소에서 조제하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성명서는 2012년 11월 당시 식약청이 간질치료용 전문의약품 성분인 카바마제핀 등을 함유한 한약제제 18종을 제조·판매한 서초구 소재 Y한의원 부설 Y공동탕전을 적발한 것과 2013년 7월 자신이 거래하던 원외탕전실에서 한약재인 마황을 첨가해 제조한 무허가 한약을 ‘살 빼는 약’으로 둔갑시켜 인터넷에서 판매한 한의사를 적발한 것을 두고 복지부가 허가한 원외탕전실이 불법을 저질렀다며 원외탕전실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의총은 “원외탕전실의 한약조제와 관련해 수많은 불법 행위가 일어나고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하는 정부기관의 모습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라며 “수입 한약재와 유통한약재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나름 유해물질 검사를 포함한 품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원외탕전실에서 조제한 한약과 약침에 대해 정부기관에서 품질검사를 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제는 원외탕전실과 불법 원외탕전실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가 복지부 소관인지 아니면 식약처 소관인지가 불명확하다는 점”이라며 “진료에 힘써야 하는 의사들이 전국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한의사들의 불법 한약제조 및 조제에 분노해 고발을 하는데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한방 살린다고 5년간 1조원 투자한다면서 이런 기본적인 법 질서조차 바로잡지 못하나”라며 질타했다.
끝으로 “복지부와 식약처는 지금이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원외탕전실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불법 원외탕전실을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복지부와 식약처는 업무를 명확히 분장해 불법, 불량 한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