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건강보험재정의 예산 편성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건보재정의 예산 편성 및 심의 과정에 대한 외부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보재정의 예산 편성 및 집행상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건보재정을 기금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놓은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복지위는 건보재정이 기금 외로 운영됨에 따른 문제점을 크게 보험급여비 지출과 관리운영비 지출 측면에서 분석했다.
우선 천연물신약 보험급여 등재 사례와 선별급여 제도 도입 등을 언급하며 급여결정의 합리성 및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사업과 건강보험사업의 연계가 되지 않음에 따른 예산심사의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사례로 희귀난치성유전질환자 지원 사업, 국가결핵예방 사업, 모자보건사업, 영유아 사전ㆍ예방적 건강관리 사업,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등을 꼽았다.
관리운영비 지출의 문제로는 과도한 지사신축, 사전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금연치료사업 추진 등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건보재정을 기금화할 경우 건보재정이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아 예·결산 과정에서 재정당국과 국회의 감시와 통제를 거쳐 재정운용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라며 “특히 건보재정이 기금화 될 경우 건강보험의 수입과 지출이 정부의 통합재정수지에 포함돼 보건의료정책과 관련된 정부재정의 정확한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재정당국이 정부 지출을 줄이기 위해 국가의 정책적 목적을 위한 사업을 건강보험재정에 전가하는 사례도 감소될 것”이라며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주된 수입원이 준조세적 성격의 보험료와 정부지원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국민의 부담으로 운영되는 재정사업이다”라며 기금화의 정당화를 주장했다.
고령화 사회의 재정위험 요인으로 건강보험 재정도 국가재정법상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해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역시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국회에서 건강보험의 보험료율, 의료수가 등을 결정하게 될 경우 정치쟁점화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의 국고부담 인상 반대 등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대한 재정확보의 어려움도 예상되고, 또 가입자-보험자-공급자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책임지는 사회보험의 기본원리에도 맞지 않다”며 “현행 건강보험재정 운영시스템으로도 투명성과 효율성이 담보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건보재정의 기금화 논의는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회는 2003년부터 2006년, 2008회계연도 결산에서 건강보험 기금화 내지 건강보험의 통합재정 포함을 내용으로 정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2010년, 2013년 회계연도 결산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회 심의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 국민건강보험기금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제17대 국회와 제18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임기말 폐기됐고, 제19대 국회에서도 국민건강보험 기금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숙 의원)이 발의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