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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약값 6개월 내 지급 강제는 사적자치 ‘훼손’

병원계, 약사법 개정안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


병원계가 의약품 대금을 6개월 내에 지급토록 강제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지난 29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약국이나 의료기관이 제약사나 도매상에게 의약품 대금을 6개월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 이내의 이자를 물리고, 시정되지 않으면 의료기관을 폐쇄토록 한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협회는 “동 법안은 규제당사자인 병원계와 충분한 논의 및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사적자치의 본질을 침해함은 물론 위헌성마저 내포하고 있다.”고 반대했다.

병협은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 △정부의 중재에 의한 합리적 개선안 마련 △상호 이해와 협의를 바탕으로 한 정책수립 등을 요구했다.

병협은 단순히 의료기관이 우월적 지위관계가 있다는 전제 하에 ‘예외조건’만을 논의하고 있다고 지적이다.

그러면서 병협은 “구입한 약값만을 국가로부터 돌려받는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 적용으로 병원은 의약품 구입 마진이 전혀 없으므로 우월적 지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대금지급 지연은 원천적 저수가 하에서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발생한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병원을 몰아붙이기에 앞서, 규제중심의 의료정책과 의료의 공공성유지라는 틀 속에서 과연 원활한 대금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그 원인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았어야 했다는 것이다.

병협은 병원계는 약품비 조기상환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관련단체와 꾸준히 논의해 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