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015년 9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이니시아정 인정여부 등 5개 항목에 대해 10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상병명 및 진료기록 참조, 이니시아정 인정여부 ▲ 동일악 또는 근접부위에 치주관련 처치(치석제거,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등)와 발치 후의 수술 후 처치(단순처치)를 동시에 시행한 경우 인정여부 ▲근디스트로피 등 상병에 외래에서 시행한 나723 경피적혈액산소포화도측정 (E7230) 및 나604 호기말이산화탄소분압감시(F6040) 인정여부 ▲이비인후과 영역에서 설단순절제술 및 연부조직종양적출술(지방종 등)-피하양성종양 등에 사용한 초음파 절삭기(Harmonic scalpel 등) 인정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이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요양기관업무포털 / 심사정보 / 정보방 / 공개심의사례(순번179번)에서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