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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공단 이어 심평원도 ‘총액계약제’ 준비

총액규제 중인 독일·프랑스 등 출장…지불제도 개편시 활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원급 수가제도 개편과 관련, 복지부, 건보공단에 맞춰 총액계약제 도입을 준비하는 행보를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프랑스 및 독일의 의원급 진찰료 수가정책 조사를 위한 국외출장보고서’를 공개했다.

프랑스의 지불제도를 보면 외래 진찰료는 보험자연합과 의사조합의 협상으로 결정되며, 협상 시 분야별 진료비 지출목표를 고려한다.

방문당 단일진찰료를 운영하는 프랑스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진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중증퇴원환자에 대한 진찰 가산, 80세 이상 노인 진찰 가산 등을 2013년 도입했다.

독일의 경우 외래 진찰료는 연령그룹별로 결정된 상대가치점수와 보험자와 보험의사협회가 협상한 환산지수의 곱으로 결정되며, 진찰료는 진료비 총액 관리 기전내에서 관리되고 있다.

또한 분기별 통합진찰료를 운영하는 독일은 진찰시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일차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문제기반 상담수가(매 10분), 노인의료 진찰 수가, 발달장애 소아환자 등에 대한 진찰 수가를 2013년 도입했다.

심평원은 보고서를 통해 “기본진찰료 체계에 대한 큰 변화 없이 다양한 진찰료 가산을 통해 진찰의 질 향상은 유도하되, 가산수가의 청구기준을 엄격히 하고, 총액을 관리해 비용증가를 관리하려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의 이 같은 움직임은 복지부, 공단의 지불제도 개편 준비와 궤를 같이한다.

최근 복지부는 심평원과 같은 독일과 프랑스를, 건보공단은 독일과 네덜란드에 출장을 다녀왔다.

네델란드의 의원급 지불제도는 등록 환자 1인당 인두제와 행위별 수가제에 의해 지불되고 있는데 수가 결정 기준은 주시술자의 노동력과 고용직원 인건비, 기타 비용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지기관 방문조사 자료에 근거한 보고서 작성으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의원급 외래 진찰료 관련 수가정책 개발시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