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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의료노조, 국제성모 부당청구 재수사해야 한다

경찰수사 결과 41건 진료기록부 작성 사실 확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3일 국제성모병원 진료비 부당청구 사건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약식기소라며 인천지검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 2일 직원의 친인척을 동원해 환자를 유인하고 의료급여를 부당청구한 의혹으로 지난 3월부터 수사를 받아오던 국제성모병원 진료비 부당청구사건과 관련하여 부당청구에 대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환자 유인행위에 대한 혐의만 인정, 병원장과 법인을 대상으로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미 인천경찰청이 진료기록부 가운데 50건에 대해 샘플 수사한 결과 41명에 대한 가짜 진료기록부 작성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이를 기소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한데 대해 인천지검의 약식기소를 이해할 수 없으며, 사건을 축소하기 위한 봐주기 수사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미처 밝혀내지 못한 혐의를 더 찾아내고 사법적 정의를 구현해야 할 검찰이 정작 경찰수사에서 확인한 가짜 진료기록부 작성 사실조차도 덮어버리고 부당청구 사실을 무혐의 처리한 것은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 사회정의를 바로잡아야 할 검찰의 역할을 포기하는 작태라는 주장.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애초 작년 11월 직원의 내부고발로 시작된 국제성모병원의 불법행위는 인천경찰청의 수사를 통해서도 일부 드러난 바 있다.

당시 인천경찰청은 이례적으로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환자들이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의사와 병원장 등 관련자를 검거”했고, 이들은 “14. 3. 10.∼10. 9.경까지 1,500Day, 2,000Day, 3,000Day 라는 명칭으로 환자유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환자 본인부담금 총 3,467건을 면제”해주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사주했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들이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내용으로 41건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인천경찰청은 이 기간 진료기록부 가운데 50여건을 샘플로 수사한 결과 41명의 환자들은 아예 진료를 받은 사실조차 없었던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천경찰청 수사를 바탕으로 충분히 인지된 범죄혐의를 두고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무려 6개월 동안 지연·처리되다가 최근 검찰의 기소단계에서 ‘환자 유인행위’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했을 뿐, ‘진료비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하고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및 진료비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국제성모병원 부당청구에 대한 인천지검의 무혐의 처분 이유가 공개되지 않아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으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국제성모병원의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혐의로 경찰에서 불구속 입건된 의사 13명은 환자 동원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로 처분”했다는 것인데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인천경찰청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13명의 의사의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및 진료비 부당청구 건에 대해서는 결국 ‘환자 동원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관련한 범죄사실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어처구니없는 결론을 내린 셈이라고 분노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내원하지도 않은 환자를 내원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건강보험료를 부당하게 청구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만들어진 건강보험재정을 도둑질하는 악질적이고 파렴치한 범죄행각”이라며 “때문에 관련 사실에 대한 내부 고발이 있었고, 경찰의 수사단계에서 이미 41건이나 그 정황이 포착된 국제성모병원의 진료비 부당청구 혐의가 어째서 기소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끝났는지에 대한 인천지검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해 엄정한 재수사가 이뤄져야 하는 한편 이미 인천경찰청에서 밝힌 바 있는 국제성모병원의 41건에 대한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혐의뿐만 아니라, 동 기간 “1,500Day, 2,000Day, 3,000Day”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던 광범위한 환자유치 과정에서 또다른 불법적 행위는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한 점의 의혹조차 없도록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록 그 경중을 따질 때 ‘진료비 부당청구’에 비해 가볍기는 하나, ‘환자 유인행위’ 역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해 불필요한 진료를 만들어내는 엄연한 범죄행위라는 것이다.

끝으로 노조는 “이번 인천지검의 수사와는 별개로 국제성모병원의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및 진료비 부당청구,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행위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돼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현재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기관을 통해 별도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보건의료노조는 국제성모병원의 부당청구사건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의 실사가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강조하는 한편, 다시 한번 이번 인천지검의 이해할 수 없는 약식기소에 대해 검찰의 재검토와 엄정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