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협의회는 "조례에도 없는 공보위수당 차등지급은 직권남용"이라고 보고 금명간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부여군 보건소장과도 협의를 통해 이의 시정여부를 타진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17일 공보의협의회 김형수회장은 이번 파문의 단초라고 여겨졌던 부여군의 관련조례에는 공보의들에게 지급되는 진료활동보조금을 환자진료실적과 휴가 사용 일수로 평가해 차등지급하도록 규정화된 내용이 없음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김형수 회장은 “부여군 의회가 작년 12월 6일 개정한 조례에는 진료활동장려금은 보건기관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하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부여군 보건소장이 업무상 규정지침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공보의를 통제하는 도구로 이용하려 한 것 같은 의혹이 짙다고 밝히고 차제에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다양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전했다.
공보의협의회는 이에 따라 수당차등지급의 부적격성을 부각시킨 공문을 부여군수와 의회 의장에게 발송한데 이어 오는 4월 신규 공보의 배정시 부여군이 불이익을 받도록 추진 중이며 보건소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공보의협의회측은 “보건소장이 자신이 수당을 지급하는 결정권자처럼 행세하며 공공의료기관이란 공익성을 무시하고 개인 병·의원처럼 경쟁을 유발하고 연. 병가사용의 권리마저 제한하는 불법적 행위를 좌시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김형수 회장은 기자에게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부여군 보건소장문제는 우선 협의를 통해 수습방안을 모색한 후에 고발하는 수순을 받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여군보건소장은 17일 오전 ‘회의참석을 이유’로 공식적 의견을 회피하고 있다.
박지은 기자 (medifojieun@paran.com)
2005-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