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일부 언론이 보도한 한의협이 고소한 한의학 폄훼 양의사 모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자료를 6일 발표했다.
한의협은 설명자료를 통해 “한의학과 한의사를 악의적으로 폄훼한 혐의로 고소된 양의사 중 일부는 무혐의가 아닌, 보건복지부의 권고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가 사전에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법적조치를 받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를 구성했다.
복지부는 협의체 구성 및 운영과 관련, 진행에 앞서 지금까지 한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가 쌍방간에 진행하고 있는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협의체 운영에 임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권고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한의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협의를 위해 자리한 의협과 계속해서 고소·고발전을 벌이는 모습은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취지에 따라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인석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 대표와 유용상 의협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장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반면 의협은 한의사들의 모임인 참의료실천연합회에 대한 고소를 아직까지 취하하지 않고 있다”며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과 같이 대한여한의사회가 서울 성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한 한의의료봉사활동에 대한 고발도 중단 없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의협은 한의계의 고소 취하로 인해 법적처분을 받지 않게 된 것을 아무런 잘못이 없기 때문에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보도한 부분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린다”며 “일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의사들도 한의사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는 등 교묘하게 법리를 이용한 덕분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지 해당 발언이 사실이거나 명예훼손적 발언이 아니라서 무혐의처분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가에서 면허를 부여한 의료인인 한의사를 ‘무면허 의료인’이라고 지칭하는 광고를 일간지에 버젓이 게재하고, 국민에게 높은 신뢰와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한의진료에 대해 ‘국민건강을 위해 한방은 퇴출되어야 합니다’라고 뻔뻔하게 주장하는 양의사들의 도가 넘은 행태는 한의계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이미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한의협은 앞으로도 한의학을 맹목적으로 깎아내리거나 한의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양의사들의 몰상식한 비도덕적인 행위가 지속된다면 국민의 편에 서서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